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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소상공인 가입 방법, 보상 기준, 기간

by Daily Keeper 2022. 8. 15.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 보험 입니다. 국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최소 70%~최대 95%까지 보조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신청 대상과 보상 기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 대상

풍수해보험 신청 대상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업종 / 매출액 기준 (연 평균)

업종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식품·음료, 의복·가방·신발 등)
수도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등
120억 이하
소규모 제조업
(종이, 시계, 의복을 제외한 섬유,
가구를 제외한 목제품 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보험업
80억 이하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이하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근로자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이 외 업종 : 5명 미만

가입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대상 재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의 결과로 입은 보험 목적물에 직접적 손해 및 추가비용 보상

 

 

 

직접적 손해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시점, 지역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제외 대상

풍수해보험 보상

  1. 고의, 중대한 과실, 도난과 분실로 인해 생긴 손해
  2.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3.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 보상 금액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금액은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입니다. 

 

 
상가
(시설, 집기, 비품 포함)
천만원 ~ 1억원
공장
(기계, 시설, 집기, 비품 포함)
천만원 ~ 1억 5천만원
재고 자산 5백만원 ~ 5천만원

풍수해보험 종류

대상 시설물별, 개인이냐 단체냐에 따라 총 4가지 상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입이란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형태의 보험 입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상기준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개별
단체
정액보상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주택 단체 정액보상
실손·비례
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주택 개별
단체
실손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가
공장
개별
단체
실손보상

풍수해보험 기간

풍수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장기간은 첫 날 24시 ~ 마지막 날 24시까지 입니다.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보험물건을 같은 보험사와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연 요율의 5% 할인이 적용 됩니다.

 

 
※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
대설·강풍으로 인한 동절기(11월~3월)만 보험에 가입 가능 합니다.

풍수해보험 범위에 자동차도 포함 될까?

자동차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보험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풍수해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으며,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중복 가입 및 보상은 안됩니다.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연중에 아무데나 신청 가능하며, 먼저 주소지에 있는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 후 아래의 기관에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1. KBIZ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바로가기
  2.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 합니다. 아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입 시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재해취약지역에 풍수해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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