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 보험 입니다. 국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최소 70%~최대 95%까지 보조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신청 대상과 보상 기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 대상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업종 / 매출액 기준 (연 평균)
업종 | 연평균 매출액 |
제조업(식품·음료, 의복·가방·신발 등) 수도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등 |
120억 이하 |
소규모 제조업 (종이, 시계, 의복을 제외한 섬유, 가구를 제외한 목제품 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보험업 |
80억 이하 |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 이하 |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
근로자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이 외 업종 : 5명 미만
가입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대상 재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의 결과로 입은 보험 목적물에 직접적 손해 및 추가비용 보상
직접적 손해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시점, 지역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제외 대상
- 고의, 중대한 과실, 도난과 분실로 인해 생긴 손해
-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 보상 금액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금액은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입니다.
상가 (시설, 집기, 비품 포함) |
천만원 ~ 1억원 |
공장 (기계, 시설, 집기, 비품 포함) |
천만원 ~ 1억 5천만원 |
재고 자산 | 5백만원 ~ 5천만원 |
풍수해보험 종류
대상 시설물별, 개인이냐 단체냐에 따라 총 4가지 상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입이란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형태의 보험 입니다.
상품명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보상기준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
주택 온실 |
개별 단체 |
정액보상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
주택 | 단체 | 정액보상 |
실손·비례 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
주택 | 개별 단체 |
실손보상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상가 공장 |
개별 단체 |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 기간
풍수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장기간은 첫 날 24시 ~ 마지막 날 24시까지 입니다.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보험물건을 같은 보험사와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연 요율의 5% 할인이 적용 됩니다.
※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
대설·강풍으로 인한 동절기(11월~3월)만 보험에 가입 가능 합니다.
풍수해보험 범위에 자동차도 포함 될까?
자동차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보험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풍수해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으며,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중복 가입 및 보상은 안됩니다.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연중에 아무데나 신청 가능하며, 먼저 주소지에 있는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 후 아래의 기관에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 KBIZ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바로가기
-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 합니다. 아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입 시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에 풍수해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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