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80년만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 피해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물에 잠겨 현재 침수차량만 1만대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침수차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침수차 보상 여부와 보험 처리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 차량단독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 됩니다.
보장대상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차량 전체적 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고발생 신고 및 접수 |
2. 차량 수리 |
3. 보험금 청구 |
4. 손해사정 |
5. 보험금 지급 |
침수차 보상 불가능한 경우
자차담보,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된 경우, 자연재해 침수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위험 지역(출입통제구역 등)에 주차한 경우도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들거나,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의해 발생한 손해도 보험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침수차 폐차 시 취득세 감면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차를 폐차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단, 새 차 구입은 2년 내에 해야하고,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비싸면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피해지원 관련 보험사 문의처
금융감독원 | 금융상담센터 1332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복지 정책 더보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소득, 금리, 한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금리, 기간, 신청 방법은?
'오늘의 이슈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0) | 2022.08.17 |
---|---|
풍수해보험이란? 소상공인 가입 방법, 보상 기준, 기간 (0) | 2022.08.15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금리, 기간, 신청 방법은? (0) | 2022.08.01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청 조건과 방법은? (0) | 2022.07.06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대상, 방법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