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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대상, 방법

by Daily Keeper 2022. 7. 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7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 입니다. 여태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이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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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합니다.

소득·재산기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 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기준
일반재산금액 기준 인상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45만
8609원
244만
5063원
314만
6025원
384만
0810원
451만
8386원
518만
0253원

위기사유

더보기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겪은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힘든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자 생계 곤란
  10.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1.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44; 방법

1. 생계지원금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만
8800원
82만
6000원
106만
6000원
130만
4900원
154만
1600원
177만
3700원
인상액 58만
3400원
97만
8천원
125만
8400원
153만
6300원
180만
7300원
207만
2100원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2. 의료

1회 300만원 이내

3. 기타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 ~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생계지원금 주거지원 한도액
주거지원 한도액
생계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한도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한도액
교육지원 금액
생계지원금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한도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한도액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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