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말그대로 월마다 내는 월세부담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월 40만원 이내의 월세를 대출 해주는 지원 사업 입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공통 자격은 모두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공통자격
-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청년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합산이 3.25억원 이하
우대형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청년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면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인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인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세대주
일반형 요건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조건
월세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 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복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용도)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내용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산정 결과가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 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급 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지급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가 연체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 이익이 상실 됩니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 불가 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급 불가 합니다.
대출금 상환 방법
일시상환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가능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 문의 후 가시길 권장 합니다.
제출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증
- 소득구분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인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형의 경우, 우대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 서류, 급여총액확인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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