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7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 입니다. 여태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이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합니다.
소득·재산기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 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45만 8609원 |
244만 5063원 |
314만 6025원 |
384만 0810원 |
451만 8386원 |
518만 0253원 |
위기사유
더보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을 겪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자 생계 곤란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
1. 생계지원금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현행 | 48만 8800원 |
82만 6000원 |
106만 6000원 |
130만 4900원 |
154만 1600원 |
177만 3700원 |
인상액 | 58만 3400원 |
97만 8천원 |
125만 8400원 |
153만 6300원 |
180만 7300원 |
207만 2100원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2. 의료
1회 300만원 이내
3. 기타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 ~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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