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다음달로 미뤄 상환하는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 입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1년 사이 266만 1천명에서 273만 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징가하고 있으며, 이월 잔액도 지난달 말 6조6천7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 입니다. 소비지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할 방침 입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리볼빙 서비스
1. 리볼빙 설명서 신설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 입니다. 리볼빙 권유 단계에서부터 대면, 텔레마케팅 등 맞춤형 설명의무 절차도 도입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통해 한번 더 점검합니다.
2.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공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안내를 더 강화할 예정 입니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 금리 수준도 함께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입니다. 국내 각 카드사의 수수료는 약 5~25% 정도로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 제공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제공 합니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를 기존에는 분기로 했으나 '월 단위'로 단축 합니다. 또한, 소비자 특성별로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차등화를 추진할 것 입니다.
또한,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할 방침 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서비스라도 잘못 사용하면 단기 카드대출과 같이 장기적으로 미루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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