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서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를 환급 해드립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득이 많다고 해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 됩니다. 175만명에게 총 2조 3860억원이 지급 됩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75만명 중 약 23만명에게는 올해 미리 지급되었으며, 이번 개인별로 지급 결정된 약 151만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 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 신청 후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지난 1년 간의 본인 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연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변경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국민이 해당 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구분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1,100원 이하 납부하는 경우(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이 나옵니다. 작년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584만원 인데요. 그래서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이 이미 넘은 경우(584만원 초과)는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584만원을 넘었을 때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리 지급된 23만명은 이미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기 때문에 미리 지급 된 것 입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대상은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 입니다.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하시거나 궁금한 분들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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