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어플을 통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드실텐데요. 그만큼 배달음식의 위생 상태와 질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고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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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이물질 나온 사례
아래의 사례는 실사례이며 어떻게 조치되었는 지 확인해보세요.
- 외식업체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다가 요리사의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간 경우
→ 시정명령 - 얼음 보관통에 빠져 있던 바퀴벌레가 얼음과 함께 음료에 투입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된 사례
→ 영업정지 5일 - 상추에 붙어있던 민달팽이가 세척 시 제거되지 않은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됨
→ 시정명령 - 냄비 손잡이에 달린 금속 나사가 풀어져 음식에 들어감
→ 영업정지 2일 - 조리실 천장을 지나가던 쥐가 얼려있는 반찬통에 떨어졌다가 반찬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
→ 영업정지 5일 - 플라스틱 채반 일부가 부러져 떨어진 조각이 조리음식에 들어감
→ 시정명령 - 여름철 부적절한 보관으로 곰팡이가 핀 빵을 선별하지 못하고 케이크 원료로 사용
→ 시정명령
이물질 행정처분
이물질 종류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 기생충 - 금속(나사, 스테플러침, 철수세미 등) - 유리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칼날 - 동물(양서류, 설치류, 파충류, 바퀴벌레)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그 외 이물질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3일 |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면?
이물질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배달앱에 신고
배달앱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와 주문 음식 정보를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으므로 좀 더 간편하게 신고 가능 합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어플에서 고객센터 콜센터나 문의게시판, 신고 메뉴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 됩니다.
2.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점 정보와 주문음식, 이물질 발견 상황, 사진 등을 확보하세요.
- 1399 콜센터를 이용한 신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 소비자 신고
신고가 접수 된 후 식약처에서 원인 조사와 결과 판정 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물질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정직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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