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 대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통합한 제도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됩니다. 이자상승의 불안을 줄여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공급규모는 총 39조 6천억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적용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소득 | 제한 없음 |
자금용도 | - 주택구입 - 기존 주담대 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2년 이내에 하는 조건으로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 80%) |
DTI | 최대 60% (DSR 미적용) |
만기 | 10년 ~ 50년 |
< LTV·DTI 적용안 >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주택유형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구분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본금리,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1. 기본 금리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 4.65~4.95%
-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 4.75~5.05%
- 차주특성별 최대 90bp 우대차감
2. 우대 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 기준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모바일
휴대폰으로 신청 하는 경우,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설치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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