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희망보험이란 재난이 생긴 경우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희망보험(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존에는 음식점 등 시설의 규모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 발생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입니다. 규모에 따라 보험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임의보험 |
비고 |
가입대상 | 100㎡ 이상 | 100㎡ 미만 | 음식점 |
보장항목 | 대인 1.5억 대물 10억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
|
보험료 | 최저 2만원 | 연 2만원 |
의무보험 가입 대상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여관
- 고시원
- 콘도, 호텔
-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 학원, 도서관
- 스크린 골프장, 실내 권총 사격장
- 약국, 온라인샵
- 목욕탕, 안마시술소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단란주점, 유흥주점
재난희망보험(재난배상 책임보험) 혜택
소규모 식당은 연간 2만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단기보험으로, 일시납으로 내야 합니다.
대인 보상
- 사망 1인당 : 1억 5천만원
- 부상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후유장애 :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대물 보상
1 사고당 최대 10억
※ 재산손해의 경우, 비례방식이 아닌 실손배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금액을 전부 보상 합니다.
재난희망보험(재난배상 책임보험) 신청 방법
(주)캐롯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재난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게 보험" 상품이며, 민간 손해보험사에 대비해 영업비용, 가입수수료 등이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보험사로 신뢰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 입니다.
(주)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 : 156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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