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17일간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65만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올해는 미용시설,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고, 방역기간이 짧았던 결과로 보상대상은 전 분기에 비해 비교적 감소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 일정,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간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지원 대상 입니다.
* 소기업 규모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음식, 숙박 : 10억 이하
- 도,소매 : 50억 이하
- 제조 : 120억 이하
* 중기업 기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
대상 시설 |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 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22년 2분기 손실보상 금액
이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 합니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 됩니다.
22년 2분기 신속보상 대상
신속보상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총 57만 4천 곳이며, 지급액은 총 7,700억 입니다. 손실보상 전체 대상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 합니다.
22년 2분기 신속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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