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병원에 갔다와서 보험 청구 할 때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하기보다 보험 앱을 다운 받아서 직접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병원 데스크에 서류 요청 하고 알아서 청구하면 되는데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들어가는 필요 서류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첫번째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보면 급여 /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합니다.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되며, 일부본인부담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이 공단부담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금은 의원,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입니다.
결국 환자가 내야할 총액은 영수증 오른쪽에 '금액산정내용' 항목에서 환자부담총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2. 진료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류 입니다. 진료시 어떤 약으로 처치했는 지 명칭과 함께 자세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입니다. 병원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지만, 병원의 재량이므로 온라인 발급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이왕이면 내원하실 때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검진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 입니다.
실비 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발급시 수수료는 약 2000~3000원 사이 입니다. 단, 통원 치료시 해당되는 내용이구요.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명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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