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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신청 방법, 취급 은행

by Daily Keeper 2023. 5. 15.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과 대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대상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대상이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대출 가능합니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못 받은 경우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이나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한도, 금리

금리는 연 1.2~2.1% 이며, 최대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한도, 금리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5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 입니다.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 4월 24일 ~
  • 국민은행, 신한은행 : 5월 15일 ~
  • 하나은행 : 5월 19일 ~
  • 농협 : 5월 26일 ~

전세사기 피해자 -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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