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3가지 사유로 연금보험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년 간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란?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넣는 것이 좋겠죠. 이런 이들을 위해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농업어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고객센터 1355번 또는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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