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 신청 방법
올해 4월 1~17일간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65만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올해는 미용시설,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고, 방역기간이 짧았던 결과로 보상대상은 전 분기에 비해 비교적 감소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 일정,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간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지원 대상 입니다. * 소기업 규모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음식, 숙박 : 10억 이하 - 도,소매 : 50억 이하 - 제조 : 120억 이하 * 중기업 기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 22년 2분기 시설별 방..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