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 살다보면 가족문제, 대인관계, 직장생활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도 정신질환에 해당하는데요. 마음의 병은 감기와 같아서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나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합병증과 같이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나 직장 취업 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신과 방문은 최대한 꺼리게 되는데요. 보험 가입, 취업 시 불이익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보관 기준
정신과 진료기록은 병원의 의무기록지(차트)에만 남으며 이 차트의 보존기간은 10년 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답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요청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정신과 진료 보험 가입 불이익 있을까?
예전에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정신장애란 치매, 조현증(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중증으로 장애인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정신과 진료는 대부분은 정신장애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끝낸 지 얼마 안된 경우는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기록이 1번 이상이면 5년 이내 실손 보험 신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보험 가입 불이익이 걱정되는 분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에 보험 가입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 취업 불이익 여부
정신과 진료기록은 사기업이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에도 이 기록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 해서 사회적으로 제재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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